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2018년도 2/4분기 정기분)
건축과 2018-05-23 98
부산시 수영구 공고 제2018- 496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관련 2차 시정명령서』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21.
수 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