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23 10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8-4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등)” 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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