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뢰[공복*]
건축과 2018-05-23 10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8 - 7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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