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2차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심○홍 등 3]
건축과 2018-05-21 109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8 - 1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사전통지⌟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