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21 104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42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