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2018-05-17 12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나. 공고기간 : 2018.05.18. ~ 2018.06.01.
다. 공고장소 : 강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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