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대구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8-05-17 95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관리자)자에게 자진철거 독촉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5월16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