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의뢰(천안시 서북구)
건축과 2018-05-17 9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