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 송달 요청(공주시)
건축과 2018-05-17 90
1.「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 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