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17년도 가설건축물 점검)-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과 2018-05-17 86
1.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2017년도 가설건축물 지도·점검계획[건축과-24407호(2017.10.24.)]에 따라 적발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017년도 가설건축물 점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2018. 5. 16. ~ 2018. 5. 30. (15일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