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고
관리자 2018-05-16 155
부안군 공고 제2018- 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2017년 지방보조사업(노인교실)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9.
부 안 군 수
1. 공고기간: 2018. 5. 9. ~ 2018. 5. 25.(16일간)
2. 공고내용: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3. 공시송달대상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 송달내용 | 환수금액 | 등기발송일 | 반송사유 |
부안낭주 건강대학 | 장*종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 7,000,000원 | 2018.3.22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8. 5.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 어르신복지팀(☎063-580-48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