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2018-05-16 103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8-107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나,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15.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8. 5. 15. ~ 2018. 5. 30. 2. 공고방법 : 세종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4. 유의 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시청 건축과(☎044-300-5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