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예고 통지 및 수시분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건축과 2018-05-16 9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건명 : 2018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예고 통지(연2회부과) 및 신발생(수시분)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이*영 외 7인
다. 공고기간 : 2018.05.01. ~ 2018.05.15.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및 공고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