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5-16 75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소유(관리자)자에게 압류예고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5월11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