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공시송달 요청
건축과 2018-05-16 89
1.「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요청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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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공시송달 요청
건축과 2018-05-16 89
1.「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요청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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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