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김형*)
건축과 2018-05-16 101
주차장법 위반에 따라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기준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05.16. ~ 2018.05.31.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