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강남피아
건축과 2018-05-15 96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5. 14. ~ 2018. 6. 01.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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