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강릉시)
건축과 2018-05-15 99
강릉시 공고 제2018-661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기간 만료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2. 근 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원 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공문)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본인 미수령됨
4. 공고기간: 2018. 5. 14. ~ 2018. 5. 31.
5. 공고 및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계속 사용 시에는 즉시 존치기간 만료 7일 이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사용 시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최초 신고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대상: 8건
가설건축물 위치 | 건축주 | 존치기간 만료일 | 연면적(㎡) | 용도 |
연곡면 삼산리 505-3 | 정*옥 | 2018. 6. 29. | 18 | 농사용 창고 |
성산면 위촌리 132-1 | 신*희 | 2018. 6. 25. | 18 | 농사용 창고 |
강동면 상시동리 439 | 정*철 | 2018. 6. 15. | 18 | 동·식물관련시설 |
강문동 27 | 김*석 | 2018. 6. 8. | 64.8 | 임시사무실 |
학동 361-2 | 오*제 | 2018. 6. 15. | 18 | 농사용 창고 |
주문진읍 주문리 329-30 | 코*개발(주) | 2018. 6. 29. | 809.86 | 견본주택 |
주문진읍 삼교리 542 | 황*연 | 2018. 6. 28. | 18 | 임시창고 |
사천면 노동리 378 | 김*래 | 2018. 6. 10. | 14 | 임시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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