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요청
건축과 2018-05-15 8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재산 압류 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요청
건축과 2018-05-15 8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재산 압류 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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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