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5-15 90
여수시 공고 제2018 - 11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5. 14.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