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15 79
공주시 공고 2018-920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주시청 허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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