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v
건축과 2018-05-15 116
강릉시 제2018- 6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5. 14.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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