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2018-05-14 9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나. 공고기간 : 2018.05.11. ~ 2018.05.25.
다. 공고장소 : 강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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