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원주시
건축과 2018-05-14 105
원주시 공고 제 2018 - 115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3. 직권말소일 : 2018. 05. 11 4. 공고내용
5. 공고기간 : 2018.05.11 ~ 2018.05.25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5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11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