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11 98
의왕시 제2018 - 4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05. 10.
의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