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11 107
제주시 공고 제2018-14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