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11 100
목포시 공고 제 2018- 694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치거절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10.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