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고한읍
건축과 2018-05-11 104
정선군 공고 제 2018 - 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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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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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 개요
처 분 내 용 |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 - 지 번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10 - 주용도 : 병원(400.43㎡) |
처분원인사실 | 해당 건축물 부존재 |
대 상 자 | 이O철( . . .) |
대장상 주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9리 |
근 거 법 령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
처분(말소)일자 | 2018년 5월 25일 |
2. 공고일 및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8. 5. 9. ~ 2018. 5. 23.
※ 공시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고방법
정선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안내사항
가. 공고 내용에 대해 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 고한읍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고한읍 건축업무담당자(033.560.2823)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