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재부과에 따른 징수계고 등』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8-05-10 91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재부과에 따른 징수계고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5. 09. ~ 2018. 05. 24.(15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