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한O온]
건축과 2018-05-10 77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18 - 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