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촉구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건축과 2018-05-09 108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