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축산과 2018-05-08 134
영덕군 공고 제2018-25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08일
영 덕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8년 05월 08일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아리별마을
◦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352 외 3필지
(축산면 칠성리 352-4, 352-5, 437-2)
◦ 규 모 : 대지 1,852㎡ / 연면적 629.36㎡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 광 명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2길 192
4. 사업개요
◦ 아리별마을 다목적회관을 통한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
◦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 인근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탐방 사업
5. 붙 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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