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구미동9-1,112-1호)
건축과 2018-05-08 63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 2018 – 3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5. 9.
성남시 분당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