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08 127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8 – 8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