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08 83
이천시 공고 제 2018–8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08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