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08 71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 - 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9.
울산광역시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