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1차, 2차 시정명령 및 부과 서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04 98
광명시 공고 제2017 - 7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및 2차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5. 4.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