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04 130
여수시 공고 제2018 - 11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80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5. 4.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