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촉구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04 68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617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시정 지시 및 촉구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촉구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04 68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617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시정 지시 및 촉구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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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