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 요구 공시송달
건축과 2018-05-03 22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6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촉구를 건축주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2.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