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03 80
사천시 공고 제2018 - 6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및「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에 따른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