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무주군
건축과 2018-05-03 82
전라북도 무주군 공고 제2018–51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8. 5. 2.~ 2018. 5. 31.(29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말소일자 : 2018. 3. 5.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 | 김원규 | ||||
주 소 | “주소 불명”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지붕 | 용도 | 면적 | |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산13-12 | 주1 | 목조/스레트 | 주택 | 31.73㎡ | ||
부1 | 목조/스레트 | 창고 | 12.23㎡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6. 문 의 처 : 전라북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063-320-2474)
2018. 5. 2.
무주군 무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