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예고(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5-02 114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8-283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재산 압류예고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2.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