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적과 2018-05-01 201
강원도 공고 제2018 - 670호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5호·제6호·제7호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강원도지사
1. 공고기간 : 2018. 4. 30. ~ 5. 24.(24일간)
2.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제35조제1항제4호
3. 청문당사자
성 명 | 자격면허 번 호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예정)내용 |
이은영 | 42-18-150 |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35, 502동 1603호(조남동, 시흥목감 한신더휴센트럴파크) |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 분양권 불법 전매 | 자격취소 |
4. 청문실시
- 일 시 : 2018년 5월 25일(금) 14:00
- 장 소 : 강원도청 청문장(본관 4층)
- 의견제출 : 2018년 5월 24일까지 (서면 또는 구술)
5. 기타사항
-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
- 기타 사항은 강원도 토지과(☎033-249-2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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