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30 92
경상남도 창녕군 공고 제 2018-5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함.
2018년 4월 27일
경상남도 창녕군수
행정정보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30 92
경상남도 창녕군 공고 제 2018-5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함.
2018년 4월 27일
경상남도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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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