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4-30 88
의정부시 공고 제2018 – 7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8. 5. 1. ~ 2018. 5. 15.(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