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송분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30 76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8-4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압류통지서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통지
○ 공고기간 : 2018. 4. 30. ~ 2018. 5. 14. (14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위반내용을 시정(철거)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18. 5. 15일까지 남구청(건축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062-607-4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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