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8-04-27 124
광주광역시동구 제2018 - 4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등 확인이 불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4. 26.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처분원인 :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아니함.
4. 건축물대장 말소 내대지위치 | 건축물 대장 | 조사결과 |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소유자 | ||
용산동 465 | 주1 1층 | 목조 | 주택 | 51.57㎡ | 지창선 | 해당건축물이 없으며 번지 내 요양병원만 신축되어 있음. |
부1 1층 | 목조/초즙 | 물치 | 11.9㎡ |
5. 공고기간 : 2018. 4. 26. ~ 2018. 5. 9.(14일간)
6.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건축과 건축허가팀 ☎ 062-608-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