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주차장법)위반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안산시상록구
건축과 2018-04-26 104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18-239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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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제79조(부설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4.24. ~ 2018. 05.24.(20일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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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시송달 제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 ||
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담당자 : 임현경 ☎ 031-481-5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주차장법) 위반 원상복구(자진철거)시정명령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상 록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