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해진)
기업과 2018-04-25 81
함평군 공고 제 2018 - 388호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규정에 따라 의무사업 이행 기간(5년)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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